< 2016년 이용자 귀속 요양비 연말정산 안내>
1. 의료비
- 소득공제대상: 2017년도 납부 완료한 급여비용 (2017.01.01.~2017.12.31.)
- 어르신 주민등록번호로 국세청 홈텍스에 급여비용을 등록하였으며
장기요양납부확인서를 별도 발급하지 않습니다. (홈텍스에서 개별확인)
- 어르신의 의료비 확인은 홈텍스에서 자료제공동의 신청 후 가능합니다.
- 자료제공동의 신청방법: 국세청 홈텍스-신청/제출-연말정산간소화-자료제공동의
2. 장애인 확인서
- 병원에서만 발급가능하며 요양원 자체 발급이 불가능합니다.